헌법 위기?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지연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야.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파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해.
하지만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
이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통령 선거, 60일 안에 안 열릴 수도 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해.
또한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지.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이유로
선거 공고를 미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이런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어.
전두환이 1979년 12.12 군사 반란 이후
1980년 10월 헌법을 개정하고 권력을 유지했던 사례처럼,
이번에도 헌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 60일 내 대선을 연기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야.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보, 헌법 무시?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안을
무시하고 있는 정황이 보여.
그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어.
이건 헌법 제111조를 부정하는 행위야.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그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지.
사실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조항은 없어.
이런 태도를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 제68조 제2항도
'여야 합의'를 핑계 삼아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여.
헌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대선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야.
6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
대통령 선거가 60일 안에
치러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큰 문제는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야.
선거가 지연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또, 그 사이 윤석열을 따르는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지.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국민들이 계속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해.
헌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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