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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정부지원금 총정리 (2024년 최신판)

by 로그러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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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개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며,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30 청년층과 고령층의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연령제한과 소득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청년지원은 만 19-39세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24(http://www.gov.kr) 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에서 자격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 정부24 복지서비스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235)

 

 

 

주거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전월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최대 7,000만원까지 연 2.8~3.4%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34세 청년이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소득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행복주택은 청년층에게 우선공급하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 LH청년전세자금대출 (http://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00&mPid=199)

 

 

 

생활비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년간 유지 시 약 1,440만원까지 모을 수 있으며,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며,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인가구 기준 연간 최대 1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 청년지원센터 (http://www.youthcenter.go.kr/main.do)

 

 

 

건강/의료 지원

1인가구 건강보험료 경감은 지역가입자 중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70세 이상인 1인가구에게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형 실손보험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실손의료보험으로, 일반 실손보험 대비 20-30%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에게 2년마다 1회씩 제공되며, 암검진 등 추가 검진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교육/자기계발 지원

평생교육바우처는 연간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되며, 학원수강료나 자격증 취득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과정별로 0-45% 수준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 HRD-Net (http://www.hrd.go.kr)

 

 

 

맺음말

1인가구 지원정책은 매년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를 확인하여 새로운 지원정책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청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특화 지원제도도 있으니, 방문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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